학교폭력의 의미
학교 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 폭력은 단일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여러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지만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측면] - 차기, 때리기, 침뱉기, 흉기로 위협하기, 피해자 물건 빼앗기, 돈이나 금품 갈취하며 폭력 행사하기
[언어적 측면] - 별명 부르기, 모욕, 차별적 말하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는 말하기, 신체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적인 말하기
[정서적 측면] - 바보 만들기,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집단에서 소외시키기, 지속적으로 귀찮게 하는 행위, 헛소문 또는 사악한 소문 퍼뜨리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화 거부하기] - 좌석 배치 시에 옆자리 기피하기,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못 들은 척 하기
[은근히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 공연히 쳐다보고 비웃기, 끼리끼리 쑥덕거리며 쳐다보고 비웃기, 편들어 주는 척하며 못난이로 취급하기
[바보 만들기] - 돌봐주는 척하며 못난이로 취급하기, 쓸데없는 심부름 시키며 하인 부리듯 하기
[신체에 직접적 폭력 가하기] - 밀치거나 때리기, 얼굴에 침을 뱉거나 껌 붙이기, 발로 차기, 송곳, 컴파스 등으로 찌르기
[장난을 빙자하여 괴롭히기] - 도시락을 먹을 수 없게 만들기, 가방이나 옷 속에 벌레 집어 넣기, 학용품, 돈, 물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기
[언어를 이용한 폭력] - 말로 협박하고 겁주기, 단순 실수에 대해 놀리기, 개인 약점 들추고 모함하기, 신체적 특징에 대해 놀리기
[고립 시키기] -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겁주기, 모든 학교 활동에 끼워주지 않고 고립 시키기, 쉬는 시간, 휴식 시간, 점심 시간에 고립 시키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29 19: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