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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서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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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서클의 의미

크고 작은 학교폭력 행위 전반의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둘 이상의 집단으로, 대개 5~6명 이상이 어울려 다니며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의 힘을 과시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무리의 학생들을 통칭(끼리끼리 노는 애들)

불량서클의 신고

☎ 110, 112, 학교, 담임교사 등

불량서클 해체방안

불량서클 확인 및 조사 방법

  •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
    • 교우관계도(Sociogram) 조사를 통해 학생 간 친화-배척관계 파악
    • E-mail 상담, 쪽지상담, 자유스런 토론 기회 마련을 통한 내적 갈등 표출 기회 제공
  • 학교장의 체계적인 확인·조사 활동 전개
    • 정기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 양적 및 질적 조사 병행
    • 학교 홈페이지에 「무기명 폭력신고센터」 개설
    •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생회·동아리 활동(YP 등) 활용
    • 교내·외의 전문적인 상담가를 활용한 수시 상담체계 마련·시행
    • 가입한·강제가입 받은 학생 및 불량서클을 인지한 학생에 대한 신고요령 및 신고방법 교육
    • ☎ 110, 112, 학교, 담임교사 등

불량서클의 존재는 교사보다도 학생에게 먼저 인식됨. 그러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능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지역·학생 여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함

해체방안

  • 불량서클의 해체 주체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함
  •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해체 의지가 고양되어야 함
  • 결속력 있는 불량서클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협조가 필요함
  •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와의 공조·협조가 필요함
  • ※ 특히 불량서클의 가입과 탈퇴는 구타나 보복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담과 조사, 탈퇴 과정에서 학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사실은 비밀로 하여야 함
  • 가) 불량서클의 실태를 확인 조사한 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분쟁조정, 화해 및 적절한 처분 ⇒ 처분별 조치(퇴학,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봉사 등) ⇒ 처분 유형별 특별교육(전문기관) 이수
    •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을 엄격히 하여 강한 의지 표현
    • 처분에 앞서 보호자 동참 각서 징구 등 탈퇴·해체 관련 엄중조치
    • 심의 및 처분시 보호자가 동참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연계지도 기반 조성
    • ※ 퇴학자는 최종 처분 전에 청소년상담센터에 상담 의뢰(☎ 1388)
  • 나) 가입동기 및 학교부적응 요인 파악 후
    • [학생-교사-학부모] 연계 가입동기 해소 방안 강구
    • ※ 필요시 보호자 동의 하에 상담전문센터나, 전문의료기관 상담 실시
    • 학교부적응 요인(기초학력 부족, 가정문제, 교우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와 가정 등이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 방안 강구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의 지도 협의체 구성·운영
  • 다) 기존 구성원(동일교, 타교, 타지역 등) 들과의 접촉 차단을 위해
    • 해당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 수립·실천
    • 재가입 및 결성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교육 및 신고체계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계획 수립
  • 라) 사회봉사 처분의 경우 불량서클 해체 후 건전한 봉사활동 그룹으로 전환 유도
    • ※ 모고교 : '불량서클'⇒'무의탁 노인돌보기' 봉사활동 그룹으로 재탄생

해체 후 지도방안

  • 방과 후 또는 휴일 등에 주기적 관심
  • 학생 개별상황에 맞는 상담 및 지도 전략 마련·시행
  • 학교지킴이 활동, 공동체 의식 함양, 또래상담의 활성화, 학교생활규정의 민주적 개정, 건전한 학교 문화형성 등
  • 가담학생 부모에 대한 교육 및 특별교육 이수 시 보호자 동참
  • 학교 부적응 요인 제거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29 1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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