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어린이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규정 | 성폭력특별법상 규정 |
|---|---|
| 강간(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하는 행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6조②)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③)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
| 강간 등 치사상(형법 제301조) 위 세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거나 부상하게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성폭력특별법 제10조)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 |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특별법 제9조)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상해에는 처녀막 파역, 성병감염,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도 무관함) |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 302조, 305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처벌 |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 303조)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 . |
|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 특수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5조) 강도가 아니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제7조) |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성폭력특별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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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성폭법 제 8조) |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함. 이는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미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 직장·학교 등에서의 추행 (성폭법 11조①) | 업무나 고용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
|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성폭법 11조②) |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구금된 사람은 당연히 위압감을 느끼게 되므로 심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반항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임.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법 제13조) |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에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 제 14조) |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