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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규정개정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안내

  • 작성자서**
  • 등록일 2026.08.28
  • 조회수 10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본교의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계획과 관련 학교생활규정, 각종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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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hwp  미리보기
  • 매천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6. 8. 25.).hwp  미리보기
  •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서식.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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