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본교의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계획과 관련 학교생활규정, 각종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